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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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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7-15 11:19 조회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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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 세무사


□ 운영방법

   ○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마을(洞)을 연결

    ☞ 서울시 25개 자치구 423개 동 주민센터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 서울시 마을세무사 찾기(바로가기)


□ 이용방법

   ○ 세무상담 : 국세·지방세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

     ☞ 비대면 상담 :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 대면 상담 :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 4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시행일 :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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