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55세 이상 어르신
09:00 - 18:00
송파실벗뜨락 구립 노인복지관 사무실
02-413-9999
1. 이용회원은 존경과 존엄의 대상으로 자유롭게 접근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이용회원은 노인 인권보호 지침에 따라 시설 내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시설 내부에서 개인적 활동,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이용회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고충처리함, 이용자 간담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회원은 본인에 관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제공, 종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초기 상담 시 안내한다.
2. 이용회원은 홈페이지, 관내 건의함, 이용자 간담회, 담당자 상담, 욕구·만족도조사,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설 운영 참여와 의사반영을 할 수 있다.
3. 이용회원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의견 및 개인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송파구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은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2. 회원가입은 초기상담 후 등록이 가능하다.
3. 회원가입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해당자의 경우 수급권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4. 건강체크 시 전염병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요청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염병이 있을 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기관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1.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참여시에는 회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을 준수하며, 수업 중에는 출입을 삼가하고, 교실에서는 정숙을 유지하도록 한다.
2. 개인 물품을 분실하였을 시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귀중물품을 잘 관리하도록 한다.
3. 프로그램의 이용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4. 프로그램에 관련된 교재 및 물품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각 반의 강사에 의해 구입하며, 강사는 사전에 직원과 협의해야 한다.
5. 기관 내에서 본인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
6. 프로그램 및 기관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의견은 담당직원에게 건의하거나 고충처리함/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의한다.
7.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8. 강사 및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적발 시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9. 강사, 자원봉사자, 회원, 직원에게 바른 호칭을 사용한다.
본 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2. 회원, 직원, 봉사자에게 폭언,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
3. 공공시설물을 함부로 훼손한 행위
4. 이용수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위화감 조성 및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5.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불쾌감 조성으로 이용 및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6.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