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송파구 송파실벗뜨락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관 범위)
대관시설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갤러리 공감
2. 부대시설 : 대강당 좌, 우 복도
▣ 제3조 (대관신청)
1.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코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송파실벗뜨락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관기간 및 일정은 대관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대관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및 공연(행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료를 완납한 경우 자격을 갖게 되며, 사용료를 7일 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관신청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대관신청기간은 공연(행사)일 이전 90일부터 1일 이전까지로 한다.
▣ 제4조 (대관승인)
1. 시설장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대관계약서 및 대관 신청서 양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5조 (사용시간)
1.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주간, 야간으로 구분한다.(법정공휴일은 휴관 한다)
① 주간 :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② 야간 : 평일 17:00부터 21:00까지
③ 토요일 : 09:00부터 17:00까지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사용료 등)
1.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시설장은 송파구청 등에서 공익목적에 의하여 무료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송파실벗뜨락 평생교육과정 등 수강생 작품발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② 대관시설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 납부된 대관 사용료를 환불 처리한다.
- 대관일정 1일 전 및 사용당일 : 반환불가
- 대관일정 2일 전까지 취소 시 : 대관 사용료의 30% 환불
- 대관일정 5일 전까지 취소 시 : 대관 사용료의 50% 환불
- 대관일정 7일 전까지 취소 시 : 전액반환
③ 기타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규정 준용
▣ 제7조 (사용제한 및 취소 등)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① 공안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료가 있는 때
②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③ 기타 대관시설의 관리 유지 및 정책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④ 영리목적을 위한 상행위 및 사행위가 우려될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설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대관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②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념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③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3.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를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한 자.
② 제2항 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8조 (사용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대관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4. 시설장은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사용자가 대관시설에 시설 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안전점검은 대관시설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6.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설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9조 (사용자의 설비)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관시설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대관시설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0조 (입장제한)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참석자, 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 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시설장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1조 (배상책임)
1. 대관시설은 사용자의 제7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대관시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2조 (적용규정)
1. 이 규정은 대관시설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관시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설장이 시행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자로 승인 시행한다.
제2조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사용승인 되었거나 사용 신청한 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